"약제비 규제대안, 외래 고정예산제 도입 검토할만"
- 최은택
- 2011-08-02 0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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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영 연구원, "가격인하 중심 통제정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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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측면의 규제가 부재하고 가격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통제정책으로는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정책연구모임 권혜영 연구원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제17권 제1호)에 게재한 '고정예산제를 활용한 외국의 약제비 관리와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논문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고정예산제는 약제부문에 목표예산을 설정하고 초과된 금액을 위험주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프랑스와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권 연구원은 논문에서 "한국은 선진국처럼 약가협상과 선별등재 방식 등 공통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수요측면에서의 규제책이 없고, 가격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급측면의 규제는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가격통제의 범주를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규제와 사용량 통제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약제비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외래약제비를 대상으로 고정예산을 설정,전체 초과액의 일정부분을 제약사와 분담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연구원의 주장이다.
고정예산제의 기대효과와 보완점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우선 고정예산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장기적으로 약제비 관리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다국적 제약사와 수많은 중소제약사들이 경쟁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분담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엮어갈지는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고 권 연구원은 지적했다.
고정예산제는 또 건강보험 총액예산제와 맞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일한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약제비 고정예산은 약제비의 절대적 수준을 의미하므로 현재 목표로 설정된 '상대적 수준'에서 '절대적 수준'으로의 개념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정예산제를 도입하더라도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처방가이드라인 적용, 기등재약 임상적 재평가, 제네릭 사용장려 등 사용량과 가격을 균형있게 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권 연구원은 그러나 "보건의료는 문화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면서 "서양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아시아나 한국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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