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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핵항산균' 치료제, 급여 일반원칙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1-07-30 07:13:53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마데카솔연고는 삭제

'비결핵항산균' 치료제 급여 일반원칙이 제정된다. 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마데카솔연고는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인균에 따라 급여기준을 세분화하는 일반원칙이 새로 마련된다.

우선 원인균이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콤플렉스인 경우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제와 리팜피신 경구제, 에탐부톨 경구제를 병용 투여한다.

단 리팜피신 경구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리파부틴 경구제로 변경해 투여할 수 있다.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등에는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 가능하다.

원인균이 신속성장형 비결핵항산균인 경우는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제, 아미카신 설페이트 주사제, 세폭시틴 소디움 주사제를 병용 투여한다.

또 이들 약제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이미페넴 모노하이드레이트 주사제 또는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제, 독시사이클린 하이클레이트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할 수 있다.

원인균이 마이코박테리움 칸사시이인 경우는 리팜피신 경구제, 이소니아지드 경구제, 에탐부톨 경구제를 병용 투여한다. 단 리팜피신 경구제를 투여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리파부틴 경구제로 변경 투여 가능하다.

또 리팜피신 경구제 또는 리파부틴 경구제에 내성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악화된 경우 마크로라이드계 경구제 또는 플루로퀴놀론계 경구제로 변경하거나 추가 투여 할 수 있다.

원인균이 이들 세가지 유형이 아닌 경우 관련 문헌을 참조해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한다.

또 비결핵항산균 질환에 비결핵 항산균 표준요법에 실패해 리네졸리드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등은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두록세틴 경구제 등 정신신경용제 11개 성분의 급여기준 중 섬유근육통 진단기준을 미국 류마티스학회가 개정한 2010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염산도네페질 등 정신신경용제 4개 성분은 치매 중증도 판단 기준인 MMSE 등의 평가에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거나 재평가를 제때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가 가능하도록 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쿠로니움 브로마이드주사는 로쿠로니움을 포함한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투여 후에도 잔여근이완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길항제 투여가 필요하므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센텔라 아시아티카 연고.크림제(마데카솔연고 등)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급여 기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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