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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2차 대상 약제선별 연내 마무리

  • 최은택
  • 2011-07-29 12:13:03
  • 복지부, 검경·식약청 자료 분석중...131개 품목 곧 건정심 상정

복지부가 처방대가 등으로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2차 약가인하 적용대상 약제 선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검경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사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확증한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대상업체와 품목수는 유동적인 상황.

다만 연내 분석작업을 마치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난 7개 제약사 13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율을 결정,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다음달 중순께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최대 20%까지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복지부에 추가 소명기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추가 소명은 절차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견을 내더라도 사실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자료가 있으면 모를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제약사들이 급평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에서도 일부 계산상의 착오 이외에 수용할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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