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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바지약사' 행정처분 덤터기

  • 영상뉴스팀
  • 2011-08-05 06:49:56
  • 임의대체조제한 고용주, 개설약사에 책임전가…"소송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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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대체조제를 일삼아 온 A모 고용주 약사가 B모 개설약사에게 책임을 전가해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개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A모 고용주 약사는 B모 약사의 명의로 수도권에 C약국을 개설합니다.

이로써 B모 약사는 자동적으로 C약국의 개설약사로 등록됐고, 이후 A모 약사는 B모 약사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임의 대체조제를 일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되고 맙니다.

하지만 A모 약사는 자신이 자행한 임의대체조제 책임을 개설약사인 B모 약사에게 전가시킵니다.

어쩔수 없이 B모 약사는 약사법에 의거 업무(자격)정지 15일 상당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결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모 약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얼마 전 경찰 소환 조사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B모 약사는 100만원 내외의 벌금과 상당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임의 대체조제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 A모 약사는 약사법에 명시된 1약사 1약국 개설의무 조항 위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B모 약사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부른 개설약사 등록과 고용주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책임전가로 B모 약사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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