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제약업계 연 100억 손해 만회"
- 최봉영
- 2011-07-22 11:3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흥원, 허가특허 연계제도 3년 유예 효과 분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최대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1일 '한& 8228;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의약품 분야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미 FTA 추가 협상으로 의약품 분과는 협정 발표 18개월 이후 의무 이행해야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행 자체를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추가 협상으로 허가-특허제도 3년 유예로 인한 기대 손실액은 연간 490억~10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으로 제약업계는 연간 최소 44억원에서 최대 97억원의 매출 손실을 만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한·미 FTA 발효시점을 2012년 1월 1일을 가정해 놓고 진행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3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7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8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9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10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