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약가인하 연동 '가혹'…"법적 대응 고려"
- 이상훈
- 2011-07-22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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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수백억, 종근당·한미 수십억 매출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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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다시 한번 소명 기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검토한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급평위 최종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약가를 10월 중 인하하기로 했다.
약가 인하 대상은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6개 제약사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 16개 품목이다.
인하율은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 의약품의 처방 총액 비율에 따라 정해졌으며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다. 20% 인하 품목은 동아제약 '스티렌'과 '오로디핀'을 비롯 영풍제약 '심바스', 구주제약 '유나졸캡슐' 등 43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최종 이의신청과 함께 8월 중순 건정심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약가인하 시점은 10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형 품목들이 20% 인하되는 동아제약은 300억원 대, 종근당과 한미약품은 30~40억원대 매출 손실이 추정된다.
허위·부당 청구 품목까지 약가인하…"억울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제약사들은 무리한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약가인하 산정기준이 부당한데다 일부 지역 사건을 전체 품목 약가인하로 이어간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주요 논거이다.
약가인하 대상 제약사 관계자는 "최종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 "일단 1차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검토, 최종 이의신청을 거치는 등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얻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해명을 하겠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제약사들의 방침이다.
리베이트 사건 연루 품목도 아닌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다며 즉시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철원 사건 당시 5개 품목만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약가인하 대상에는 공보의가 허위·부당 청구한 품목들까지 포함,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묵살됐다. 공보의가 허위·부당 청구한 사안은 제약사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가인하율 산정기준은 리베이트 금액과 관련 의약품 처방 총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허위 청구한 의약품에 대한 인하율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의문이다.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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