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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오송단지 이전, 울며 겨자먹기"

  • 영상뉴스팀
  • 2011-07-25 06:55:20
  • 54개 업체 이전·신축 확정…세제 혜택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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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로의 공장(연구소 포함) 이전·신축을 확정한 제약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신축을 확정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건기식 업체는 54개사입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공장 및 연구소의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제약사의 경우, 당초 9000㎡(약3000평) 규모의 공장과 창고를 신축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3000㎡(약1000평) 규모로 외형을 축소했습니다.

B제약사도 본사는 물론 공장과 연구소를 모두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연구소만 이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전·신축 규모의 대폭 축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제혜택 등의 메리트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276조를 살펴보면 산업단지로 이전한 업체는 취·등록세 100% 면제, 재산세를 5년 간 5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감면은 오송뿐 아니라 전국 어느 산업단지로 이전하든 공통혜택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60조~63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지방 산업단지로의 이전에 한해 5년 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C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공장 이전은 확정된 상태지만 이전 후 인력수급 문제와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사 내부에서도 재검토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안국약품과 한올제약 등 4개 제약사는 투자대비 효율성을 이유로 불하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후 이전·신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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