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제 처방에 중추신경제 조제?" 청구착오도 갖가지
- 김정주
- 2011-07-19 12:42: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요양기관 착오사례 공개…주의 당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처방한 약제와 이름이 유사, 혼동으로 청구 착오하는 사례나 100대 100이 급여로 청구되는 등 요양기관 청구착오가 다수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는 연 12회 이내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산정, 청구했다.
인슐린 제제의 경우 병 단위(10ml, 1000Uit) 단가로 고시돼 60Unit을 사용한 경우 1회 투약이 0.06이다. 그러나 B종합병원은 1회 투약을 60병으로 산정해 66만7520원으로 착오청구하는 실수가 있었다.
약국의 경우 처방약제와 품목명은 비슷하나 전혀 다른 약제를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C약국은 정장제인 엘비캅셀을 조제, 청구해야 함에도 중추신경용약인 엘비스캅셀을 청구하는 실수가 있었다.
D약국은 제일크라비트정 처방에 함량이 5배 많은 크라비트정을 착오청구했으며 현탁액제인 레가론현탄액 처방에 경질캅셀인 레가론캅셀로 착오청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