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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제 처방에 중추신경제 조제?" 청구착오도 갖가지

  • 김정주
  • 2011-07-19 12:42:40
  • 심평원, 요양기관 착오사례 공개…주의 당부

처방한 약제와 이름이 유사, 혼동으로 청구 착오하는 사례나 100대 100이 급여로 청구되는 등 요양기관 청구착오가 다수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는 연 12회 이내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산정, 청구했다.

인슐린 제제의 경우 병 단위(10ml, 1000Uit) 단가로 고시돼 60Unit을 사용한 경우 1회 투약이 0.06이다. 그러나 B종합병원은 1회 투약을 60병으로 산정해 66만7520원으로 착오청구하는 실수가 있었다.

약국의 경우 처방약제와 품목명은 비슷하나 전혀 다른 약제를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C약국은 정장제인 엘비캅셀을 조제, 청구해야 함에도 중추신경용약인 엘비스캅셀을 청구하는 실수가 있었다.

D약국은 제일크라비트정 처방에 함량이 5배 많은 크라비트정을 착오청구했으며 현탁액제인 레가론현탄액 처방에 경질캅셀인 레가론캅셀로 착오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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