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급 이상 내·외·소청과 비선택의사 의무배치
- 김정주
- 2011-07-19 1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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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예고…종별 필수 진료과목 지정, 오는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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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선택진료의사에 대한 병원급 종별 진료과목이 지정된다.
진료과목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과목별 4명 이상일 때마다 의무 배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위한 필수진료과목 지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우선 100병상에서 300병상 수준의 종합병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중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진료과목에 한해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급의 경우 이를 다 포괄하면서 정신과 의무 배치가 추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급의 지정요건을 모두 포괄하면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도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가 4명 이상인 진료과목이 있을 경우에도 비선택의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안을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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