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약-제네릭 가격, 복지부 검토안은 '2개'
- 최은택
- 2011-07-19 12:2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만료약 70% 선 인하는 공통…1st 제네릭 가격만 달라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복지부가 검토해온 실무안은 두 가지 방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골격은 2단계 적용방식이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을 현행 80%에서 70%로 10%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동일하다. 하지만 퍼스트제네릭 산정가격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뉜다.
첫번째 방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차를 현행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은 조정전 가격대비 70%, 제네릭은 59% 가격이 형성되고 1년이 경과한 뒤 제네릭수가 6개 이상이면 53% 동일가를 적용한다.
53%라는 수치는 현행 계단식 체감제에서 후순위 제네릭의 가격을 최저가의 90%에 책정했던 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두번째 방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차를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퍼스트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6% 가격이 책정된다. 마찬가지로 1년이 경과한 뒤 제네릭이 6개 이상 등재되면 최저가의 90%인 50% 가격에 동일가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이달 초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브리핑 답변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은 현행 8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검토를 통해 사실상 첫번째 방안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추가 검토돼야 할 쟁점은 뭘까?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각각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중이다.
국내 제약사의 경우 최소한 개량신약이나 원료합성 등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력이 투여된 제품들에 대한 우대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반면 복지부는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인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추가인하에 반발하면서도 신규 등재 신약의 가격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에 신약 적정가격 산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아직 의미있는 답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다음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실무선에서 협의 검토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은 약 3주 가량이 남아있지만, 이달 말이면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방안 마련에 앞서 제약업계와 복지부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