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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처방 많은 의원 2126곳, 1년간 조사 면제

  • 최은택
  • 2011-07-14 12:24:58
  • 복지부, 비금전 인센티브 첫 적용...수진자조회도 유예

저가약 처방을 많이 한 의원 2천여 곳이 이달부터 1년간 현지조사와 수진자 조회를 면제받게 됐다.

14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외래 처방약제비 고가도지표(OPCI)가 3개 반기(1년6개월) 연속 0.6이하인 의원 2126곳을 이달 '그린처방기관'으로 처음 지정,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27개 표시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2만7천여개 중 약 9% 규모다.

이들 기관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의뢰하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같은 기간 수진자조회도 유예된다.

다만, 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의뢰나 심사결정 결과에 따른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는 면제되지만, 복지부가 수행하는 정기조사나 기획조사, 긴급조사는 피할 수 없다.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로,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하여 동일 평가군(동일표시과목을 말함)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하여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지표

지표값이 1이면 평균이다. '그린처방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3반기 1년 6개월간 0.6이하를 연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그린처방기관'은 정부가 약제비 절감과 의료기관의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반기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외래 처방 약제비를 감소시킨 의료기관에는 절감액의 20~40%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상대적 저가약 처방비율이 높아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기관은 '그린처방기관'으로 지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첫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그린처방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린처방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의료기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지만, 외부에 명단은 공표하지는 않았다.

명단을 공개해 비참여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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