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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설명서 의무화 추진…위반시 벌금 200만원

  • 최은택
  • 2011-07-06 06:49:48
  • 최경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필요시 시범사업 시행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복약지도와 함께 복약설명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약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 복약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조제여부, 의심처방 응대에 따른 처방 변경.수정 여부, 대체조제 여부 등도 복약설명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최경희 의원 이외에 같은 당 강성천, 김성동, 김소남, 김장수, 원희목, 이상권, 이은재, 이정선, 이춘식 의원 등이 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약사에게 오남용우려 의약품과 향정약에 대해서는 복약지도와 함께 복약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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