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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치 카드 마일리지 세금징수?…약국가 '발동동'

  • 소재현
  • 2011-07-06 06:49:52
  • 일부지역 세무서, 약국이 받은 카드 마일리지 해명 요구

약국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국세청이 카드마일리지를 소득으로 규정, 소득세 추징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약국들이 혼란에 빠졌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역 세무서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2010까지 4년간 받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해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일부 약국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 받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소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또한 2007년과 2008년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에 대한 마일리지가 현행법상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약국에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제공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원인이다.

이 경우 마일리지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 소득율의 평균 30~40%가 적용, 주민세 10%를 포함해 가산금 고의성에 따라 10~40%가 추가 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연 11%의 이자가 합산되는 등 받은 금액의 40~70%가 추징될 수 있다.

쌍벌제 이후에 대해서만 소득 신고를 하려던 약국의 입장에서는 때아닌 세금 폭탄을 맞게 되 억울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소득세 추징에 나선다면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일부 약국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당연히 소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번 해명 대상은 약국에서 의약품 대금결제와 관련한 마일리지에 대한 것"이라며 "도매상 구매전용카드를 통해 받은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세를 추징할 경우 납부해야 된다"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또한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를 통해 받은 마일리지 중 약국사업과 무관한 마일리지인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 세무서에 해명하면 소득 외로 분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일선 약국에서는 불평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A약사는 "이자보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회전기일을 맞춰왔지만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도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대한민국 약사 전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약품관리료 인하 문제와 더불어 약국에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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