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DUR 필요하지만 슈퍼에서 판매되면 곤란"
- 최은택
- 2011-07-01 1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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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최적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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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약이) 슈퍼에서 판매된다면 DUR 실시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DUR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제도운용상의 모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환자가 약국에서 구매해 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과의 중복이나 병용금기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약국 판매약 DUR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답했다.
이어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도 약국 판매약 DUR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면서 "정부와 협의하에 일반약 DUR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국민 홍보 등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 정책결정 방향과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DUR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할 경우 해당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한다면 DUR 점검이 가능하지만 슈퍼에서 판매한다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차원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일반약이어도 약국외 판매 대상이면 약국에서는 DUR 점검을 시행할 수 있지만, 슈퍼에서는 무작위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편 2단계 DUR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말 기준 의원과 약국 94.3%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급의 경우 76%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오는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며 내년부터는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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