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민제제 조제시 약값산정·청구 복잡해진다
- 강신국
- 2011-06-24 1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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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당뇨약 급여기준 변경…용량별 상한액 초과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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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돼 약국에서 조제, 청구업무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방형 메트포민제제는 정당 상한금액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이 개정됐다.

즉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500mg'의 경우 현재 보험약가는 148원이다. 하지만 500mg 상한금액이 94원으로 묶이면서 차액인 54원은 환자 전액부담이 된다.
환자 부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약국을 상대로 한 환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청구코드는 기존 약가코드 끝자리에 'J'가 붙는다.
정부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단독요법에서 메트포민 단독투여만을 인정하는 고시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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