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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약값 줄이자"…단독요법 메트포민만 인정

  • 최은택
  • 2011-04-01 12:30:52
  • 복지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7월 시행목표 추진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당뇨병치료제 투약기준이 깐깐해진다.

우선 경구용 당뇨치료제 단독요법은 메트포민만 인정되고 제한적으로 설포닐우레아 투약도 허용된다.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2제요법도 메트포민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방형 메트포민은 함량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제시했다. 약제 상한가가 높아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목표로 당뇨병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일반원칙이 마련됨에 따라 각각의 약제에 적용돼 왔던 개별 기준은 삭제된다.

새 기준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단독/병용요법), 인슐린주사제 투여, 엑세나트드(바이에타) 주사제 투여, 복합제, 급여 인정용량 등으로 구성됐다.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단독요법은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메트포민 단독투여를 인정한다.

또 메트포민 투여금기 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도 인정된다. 대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약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이 때도 의사 소견서 첨부는 필수다.

또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에서 8.5%인 때는 처음부터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 요법이 인정된다. 메트포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는 단독요법 때와 마찬가지로 설포닐우레아를 포함한 2제요법도 허용한다.

반면 메트포민이나 설포닐우레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2제요법을 선택할 경우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되는 2제요법은 메글리티니드-티졸리디네디온, 디피피4-티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니드-알파 글로코시다제 인히비터 등이다.

2제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약 1종을 추가할 수 있다. 단 2제요법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 조합은 포함될 수 없다.

3제요법 중 메글리티니드-티졸리디네디온, 디피피4-티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니드-알파 글로코시다제 인히비터 조합이 포함된 경우 저렴안 1종의 약값은 환자 부담이다.

이와 함께 서방형 메트포민은 정당 급여인정 금액이 제시됐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 등이다.

따라서 대웅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머크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 등 정당금액이 94원을 초과하는 성방제 대표품목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 주사제 투여=초기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신장.간손상.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생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인정된다.

또 인슐린 주사제 단독투여 또는 2종 이상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로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인슐린 주사와 경구용 당뇨약의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단 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인슐린 병용요법은 급여가 모두 인정되지만, 다른 경구용 약제가 포함된 경우 저렴한 경구제 1종은 환자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또 로시글리타존, 디피피4 약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할 수 없다.

◆엑세나티드 주사제 투여=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BMI≥30 kg/㎡인 비만환자 또는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3종 병용요법(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엑세나티드)을 인정한다.

그러나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이밖에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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