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불법검진, 229건 불구 행정처분 0건"
- 김정주
- 2011-06-23 1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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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지적 "특정 기관 불법행위, 공단은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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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최대의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무자격자의 불법 검진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본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소홀 책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이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건강검진기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음에도 공단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결국 공단이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이와 관련해 공단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검진기관은 최근 3년 간 454건의 검진료 부당, 허위 청구건수가 확인됐다.
이 중 의사가 해외로 출국 중 검진비를 청구한 건이 229건에 달했으며 출장검진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의사가 검진을 한 건이 89건이었다.
그러나 전국 7곳의 검진기관을 둔 이 기관은 최근 3년 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전 의원은 “해외로 출국한 의사가 검진비를 청구했다는 것은 의사 아닌 자가 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신했다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검진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임의로 검진을 했다는 것은 검진 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공단이 검진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외의 의료행위 그리고 건강검진기본법상 위반사항에 아무런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허위청구 등에서 확인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관련 사실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리조치를 안한 것은 검진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이 분석한 현지 지도감독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검진기관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건강검진 항목외에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는 등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사안도 확인돼 총체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3년 간 국내 건강검진기관의 검진비 부당청구 건수는 30만8394건에 이르고 있다. 환수금액만 34억을 넘고 있다. 특히, 미신고 의료인력 등에 의한 검진의 경우 6만367건의 부정, 허위청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실질적이고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진기관이 무면허 행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이 있었을 경우 이는 의료법 제27조 및 제87조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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