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근거없이 부적절 원외처방 약값 2198억 환수"
- 최은택
- 2011-06-22 1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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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병원은 줄소송…입법안은 2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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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잘못된 외래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 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09년 4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아신세로 전락한지 오늘로 만2년2개월째”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만 2차례 통과됐지만 전체회의 상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민사법령을 활용해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198억원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해왔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서울대병원 등 102개 요양기관이 총 7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가액만 342억원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중 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9건, (의료기관) 소송 취하 9건 등이 있으며, 55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위원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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