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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율시정 심사지표, 상병별→질병군별로 개선

  • 김정주
  • 2011-06-20 12:24:52
  • 심평원, 2/4분기 통보분부터 실시…누적점수제서 분기별로 전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시정통보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지표와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진료비고가도지표(CI)와의 일원화로 심사방식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올해 재정안정화 대책과제 중 하나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재와 맞물려 요양기관 자율시정통보제의 지표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히고 의협과 치협, 한의협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개선 방식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1214개 기관을 시작으로, 2/4분기 통보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지표는 상병별 건당진료비 지표로 산출했던 기존 방식에서 상병 및 진료내역 등을 반영한 질병군별 건당진료비로 바뀌었다.

운영방식은 분기별 누적점수제에서 분기별 통보제료 전환되며 새로 적용하게 될 지표는 이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 진료비고가도지표(CI)로 일원화 된다.

이는 1986년에 개발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자율시정지표(Y지표)가 CI와 달라 요양기관의 일원화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복지부와 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개편에 이른 것이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CI로 개선된다.

운영은 분기별 누적점수제로 2차 통보 이후에도 미시정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자율지표 1.3 이상으로 5회 이상 통보 받은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요양기관 편의 제공을 위해 심평원은 오는 27일부터 서면통보와 별도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자율지표 및 자율시정 대상 기관에 제공되는 세부내역(질병군별, 청구현황, 주상병 현황 등) 조회가 가등하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되는 통보제는 요양기관이 알기 쉽도록 구성, 현지조사의 예측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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