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오늘부터 1년이내 면허정지
- 최은택
- 2011-06-20 11:13: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공포...형사처벌과 별도 부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오늘(20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2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 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벌금 2500만원~3천만원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만원~2500만원 10개월, 벌금 1500만원~2천만원 8개월, 벌금 1천만원~1500만원 6개월, 벌금 500만원~1천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 2개월 등이다.
이에 앞서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행정처분 규칙은 또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알게 한 경우 처분기준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게시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을 의료기관의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