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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오늘부터 1년이내 면허정지

  • 최은택
  • 2011-06-20 11:13:43
  •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공포...형사처벌과 별도 부과

오늘(20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2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 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28일 쌍벌제 시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세부적으로는 벌금 2500만원~3천만원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만원~2500만원 10개월, 벌금 1500만원~2천만원 8개월, 벌금 1천만원~1500만원 6개월, 벌금 500만원~1천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 2개월 등이다.

이에 앞서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행정처분 규칙은 또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알게 한 경우 처분기준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게시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을 의료기관의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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