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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재 종합병원,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화 제외

  • 최은택
  • 2011-06-17 06:49:52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에 반영…1차 의료기능 수행 19곳

외래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화 방안 적용 대상에서 1차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읍면소재 종합병원은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0월 시행 목표로 개정 추진 중인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예외규정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읍면단위 종합병원의 경우 사실상 1차 의료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예외 적용대상은 대략 19개 종합병원이 해당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은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군 단위는 제외”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감기 등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대상 51개 경증질환 현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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