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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평가 목록에 웬 비데가?

  • 김정주
  • 2011-06-15 06:39:56

마땅한 통제관리 기전이 없어 건강보험을 '화수분'삼아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치료재료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웃지 못할 얘기를 소개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화를 들려줬다.

어느날 평가 목록에 치료재료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황당한 품목이 올라와 있었다. 제품은 그 이름도 찬란한(?) 비데였다.

의학적으로 훌륭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 비데란 제품이 왜 급여권 내의 치료재료 평가 목록에 포함돼 있었을까.

이는 다름아닌 치료재료 범주와 규정이 애매모호한 현 제도에 기인한다.

이 위원은 "평가를 하다보면 비데가 목록에 끼어있는 황당한 경우도 발생한다"며 규정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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