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약제비 차등, 기능 재정립 뒷전…재정절감 치중"
- 최은택
- 2011-06-13 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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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조정협의서 비판제기…복지부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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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특성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51개 상병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4차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래 약제비가 차등화되는 51개 경증질환 적용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합병증, 복합상병, 산정특례자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증질환을 의심해 진료의뢰서를 써줘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51개 경증질환 중 하나로 확진돼 처방받은 경우도 약제비 차등화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발을 샀다.
협의체 위원들에 따르면 의원역점질환의 경우도 복합상병이나 합병증, 산정특례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예컨대 위암치료를 받고 있는 산정특례환자가 감기에 걸린 경우 같은 날 진료를 받더라도 위암은 대형병원, 감기는 동네의원으로 나눠 두 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수술이나 분만시, 입원 관찰이 필요한 경우, 신생아나 만 6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환자, 장애인 등 예외를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서울아산병원 자제분석 결과에서는 51개 경증질환 단일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전체 외래환자의 25%를 차지해 복합상병 등을 제외해도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정부는 51개 상병에 대해 예외없이 동일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감담하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손형보험 가입자 부분을 연계하면 상황은 더 갑갑하다.
국내 실손형보험 가입자는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환자들은 종전대로 대형병원을 이용해도 민간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협의체 관계자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만 놓고보면 외래 약제비 차등화가 건보재정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재정절감만 하겠다는 방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증질환 고시 개정안은 이번 주중 행정예고되며, 오는 10월 적용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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