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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취득후 5년 지나야 선택진료의사 자격부여

  • 최은택
  • 2011-06-13 12:00:07
  • 복지부, 관련 규칙 공포…시행은 내년 10월로 유예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을 공포,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 내용은 내년 10월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을 오는 10월15일까지 심평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이면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별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9년 말 기준 국내 선택진료비는 1조 1113억원 규모로 추계된다.

선택진료의료기관 총진료비 17조 1339억원의 6.5% 수준.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7.8%, 종합병원 4.9%, 병원 3.1% 등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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