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논란 한의약육성법 통과
- 최은택
- 2011-06-11 0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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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4시간여 갑론을박...'한약제제' 정의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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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논란을 불러온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선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과 충돌 우려가 제기된 '한약제제' 정의 신설 조항은 삭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오후 4시간여 동안 마라톤 심사를 벌인 끝에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현대적'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소위는 논란 끝에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문구를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의료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바꿔 CT나 초음파 등 양방 의료기기로 업무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와 약사회, 한약사회, 전문위원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약제제' 정의 신설조항은 약사법과의 충돌우려 등을 감안해 아예 삭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석용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들은 1년이면 SCI급 논문을 3만건 이상 발표하는 데 한의사는 775건에 불과하다. 한의약을 세계화해야 하는 데 여전히 동의보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지만 응용개발을 활성화해 한의약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소위에서 수정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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