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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판정 경증치매노인, 장이요양인정 가능

  • 김정주
  • 2011-06-04 22:09:31
  • 공단, 체계 개편…등급 외 포함 수혜범위 6000명 이상 늘어날 듯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경증치매노인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월말 현재 치매증상을 가진 장기요양 신청자는 14만6000명으로 이중 85%에 달하는 12만4000명이 수급자로 인정받아 대부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에 제한을 받아왔다.

치매 노인일지라도 3등급 또는 등급 외로 판정받아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 이에 대한 등급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는 신청인에 대한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1일자로 경증치매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등급판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등급판정체계가 일부 개편됐다.

공단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효 문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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