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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도 공급내역 사후관리…별도 S/W 필요

  • 김정주
  • 2011-06-02 06:49:52
  • 심평원, 개발 업체 대상 설명회…이달 내 배포 독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맞물려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목록 신고업무가 폐지되면서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들의 공급내역보고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달부터 3개월마다 구입약가 검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구입자 간 대조에서 발견된 오류를 파악해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는 최근 제약·도매가 사용하고 있는 공급자 S/W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제약·도매가 심평원에 공급내역보고에 사용하는 S/W와는 별도로, 공급내역보고와 요양기관 구입약가 내용 매칭 시 보고내역 오류에 대한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재전송 매뉴얼을 골자로 한 일종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와 다른 별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이므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 도매가 모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산점검 기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양기관과의 매칭으로, 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이 개폐업 할 경우 현황 변경 이력이 필요함에 따라 정확한 기관 기호 부여를 위해 점검 부문을 확대하고 의약품 공급 현실을 감안한 보완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요양기관 개폐업 전후에도 의약품 공급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품 출고는 개설 전 3개월, 반품 및 폐기는 폐업 후 6개월까지 정상보고로 처리하도록 했다.

정보센터는 공급업체가 요양기관 기호를 잘못 기재해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내역을 보강,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현재까지 업체에 기관 기호와 명칭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앞으로 대표자명과 현 개폐업 일자와 직전 개폐업일자까지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급자 S/W 개발 업체 31곳은 이달 말까지 개발을 마쳐 제약·도매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S/W 업체들에게 최대한 빨리 개발해 제약·도매 업체에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달 말까지는 대체적으로 개발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마다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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