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이상 진료비 환급액, 의약사 종소세에 반영
- 김정주
- 2011-05-25 06:4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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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매년 1월 국세청 통보…BMS에도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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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해 기준삼은 기본액은 얼마일까.
관련 기관에 따르면 환급은 요양기관 불법행위 적발로 환수한 의료비에서 급여비를 제하고 처리된 2000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환급액이 2000원 이상일 경우 환자 개인 계좌을 통해 지급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단은 이를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보험료를 조정·처리하고 남은 잔액에서 2000원 이상, 미만으로 나눠 개인 지급하거나 잡수입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수 급여비만큼 의약사 종합소득세와 기관 과세액이 변동되는데, 이 부분은 국세청과 연관돼 있어 공단은 이에 대한 통보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공단은 통상의 처리 규정에 따라 해마다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전년도 환수에 따른 요양기관 과세표준액과 종소세액 변동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로 통보한다.
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부당청구 유력 요양기관들을 자동 색출하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NHI- BMS, 구 FDS)'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BMS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사에 적용되고 있고 요양기관 불법 예상 적중률이 높은 만큼 추후 종소세 등 변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BMS 환수로 책정되는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예상 적중률이 높은 만큼 변동 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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