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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욕설에 무릎킥까지"...진상고객에 약국들 고초

  • 강신국
  • 2024-04-09 11:05:34
  • 법원 폭행·업무방해 재판 과정서 모두 유죄 판결
  • 주민등록증 요구하자 욕설...약 빨리 달라며 약국직원 폭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진상고객들의 행패와 폭행사건으로 약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재판도 부지기수다.

지난 2022년 11월 울산 남구 A약국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영수증을 놓고 소란이 빚어졌다. B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약사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느냐. 야 이 00야, 00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또 약국 데스크와 가림판을 손으로 수회 치고 데스크 안에 서 있는 약사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사건 현장은 고스란히 약국 CCTV에 녹화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동기, 목적, 지속시간, 방해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해 약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중구 C약국에서는 직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D씨는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 직원을 폭행한 것.

D씨는 당시 약국 직원을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올리고 이어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약국 내에서 서로 언쟁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 50만원,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내 폭행, 업무방해와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약사법을 보면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 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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