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마케팅도 두려운 제약사…"몸조심이 먼저"
- 가인호
- 2011-05-20 0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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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규정 풀렸지만 여전히 움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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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가 합법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의사들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정 완화 이후에도 제약사들의 제품설명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 제품설명회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숙박제공 설명회의 경우 2달 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최근에 관련규정이 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제품설명회를 축소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중견 A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어 최근에는 아예 하고 있지 않다"며 "상당수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 진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품설명회를 진행 할 경우 행사 자체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는 점에서 여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B제약사 영업사원은 "최근 자사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다가 경쟁사 영업사원 제보로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합법적인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해도 일단 정부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의사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약사들을 힘들게 한다.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다보면 참석한 의사들이 주류 제공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설명이다.
C제약사 ETC PM은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친분 관계가 두터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류 제공을 원할 때가 많다"며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자칫 불법적인 마케팅으로 흐를 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측에서도 제품설명회 등을 회사가 필요로 해서 개최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모임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약사들의 요청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득'보다 리스크 노출로 인한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행사 개최를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제약협회가 마련한 숙박제공 제품설명회 기준을 살펴보면 참석인원은 최소 30명 이상 돼야 하고, 실 강연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며 숙박하는 전기간에 걸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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