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미보고 인천 약국 32곳, 과태료만 1억6천"
- 박동준
- 2011-05-13 1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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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대약에 'SOS'…"행안부와 직접 협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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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중순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청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일선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실태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32곳의 약국이 덩달아 적발된 바 있다.
13일 인천시약사회 송종경 회장에 따르면 마약으로 지정된 의약품 판매실적 미보고로 적발된 약국 32곳을 구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소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시약사회 차원의 주장을 보건소가 쉽게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발사태를 피하더라도 이들 약국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약국당 최대 5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상황이라는 것이 송 회장의 설명이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했을 때에는 관련 사항을 약국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송 회장은 12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2차 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행안부와 직접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송 회장은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회원들에게 마약 판매실적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송 회장은 "조만간 적발 약국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 경우 회원들은 마약류 사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고발을 피하더라도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회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아직 고발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행안부와 직접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의 설명을 들은 김구 약사회장은 이사회 현장에서 약국위원회 등 담당 위원회가 나서 사태를 파악하고 해당 약국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인천 지역의 상황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담당 위원회 차원에서 즉각 대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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