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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관리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05-08 09:37:01
  • 김금래 의원, "공공장소 설치장비 대부분 무용지물"

공공장소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정기 관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 두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는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를 외부의 전기적 치료방법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심장마비환자에게 심정지 발생 후 4~5분 이상 경과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2.5배 이상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사전관리는 그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공공장소에 의무 설치돼 있지만 관리규정이 없아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응급장비를 정기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필요한 때 적시 활용되도록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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