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관리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1-05-08 09:37: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금래 의원, "공공장소 설치장비 대부분 무용지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공공장소에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 두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는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를 외부의 전기적 치료방법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하는 기구다.
심장마비환자에게 심정지 발생 후 4~5분 이상 경과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 2.5배 이상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사전관리는 그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공공장소에 의무 설치돼 있지만 관리규정이 없아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응급장비를 정기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필요한 때 적시 활용되도록 강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