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병력 제공 포털, 환자 공인인증·사전동의 필수
- 김정주
- 2011-05-04 06:4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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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개인정보 누출방지 세부안 마련…활성화 시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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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환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만 선택해 원하는 의원 의사에게 제공하는 원리로, 본격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검진 포털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방지 세부안을 마련하고 현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건강검진 포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등록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환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비밀번호로 관리된다.
해당 의사는 환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포털 사이트에 입력, 웹 상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때 병력 정보는 환자가 공개의사를 밝힌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특정 질환 또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을 경우, 또는 정보 공유를 원치 않을 시에는 포털 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보공유 해지 기능도 마련해 추가 유출 차단을 방지하는 등 다각적인 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담·진료 정교화 유도를 위해 기획된 이번 시스템은 오는 9월이면 햇빛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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