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차등화, 감기·소화기·안과질환 우선 적용
- 최은택
- 2011-05-03 0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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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협의체 2차 회의...경증질환 대신 '의원역점질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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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증과 중증 구분이 모호해 발생하는 임상현장에서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질환 대신 '의원역점질환'으로 용어 변경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2일 저녁 '경증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협의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가 학회에 의견 조회한 대상 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3단분류 기준 65개 상병이었다.
협의체는 이중 52개 상병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13개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감기, 소화기계, 안과질환 상병은 3단분류 상병 전체를 경증질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 '소화불량'(K30), '자극성 장증후군'(K58),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 '눈물계통장애'(H04), '결막염'(H10), '노년성 백내장'(H25),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 등 3단분류 9개 상병이 대상이다.
또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 43개 상병에 대해서는 일단 경증질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4단분류로 세분화했을 때 제외시킬 상병코드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전문학회로부터 듣기로 했다.
반면 13개 코드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상포진'(B02), '비화농성 중이염'(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H66), '급성 세기관지염'(J21), '무릎관절증'(M17), '기타 관절증'(M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 '기타 척추병증'(M48), '섬유모세포 장애'(M72),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1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23), '견갑대의 관절 및 안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S43), '정상임신의 관리'(Z32) 등이 그것이다.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 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고시로 관리한다. WHO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ICD)를 골격으로 작성하는 데, 국내에서는 1952년 제정이래 6차례 개정이 있었다. 분류체계는 대분류(장) 22개, 중분류(항목군) 267개, 소분류(3단위분류) 2093개, 세분류(4단위분류) 1만2603개, 세세분류(5단위분류) 6335개, 세세세분류(6단위분류) 550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란? 
이에 앞서 복지부가 3단 분류 기준 65개 상병을 경증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전문학회에 물은 질의에는 26개 학회 중 16개 학회가 응답했다.
이들 학회는 65개 코드 중 9개는 경증, 25개는 경증인증-4단 분류시 일부제외, 15개는 경증제외-4단분류시 일부 인정, 13개는 별도기준 필요, 3개는 경증제외로 응답했다.
협의체는 학회 의견을 수용해 65개 중 일단 9개 상병 전체를 차등화 대상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은 (학회) 질문요지가 '경증질환' 여부로 표현되다보니 경증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경증 대신 '의원역점질환'으로 용어를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이를 받아들여 추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협의체에서 경증질환을 '의원역점질환' 등을 감안한 다른 표현으로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3단 분류 43개 상병에 대한 전문학회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체는 오는 16일 3차 회의를 갖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 대상 경증질환 분류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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