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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거래시 최대 징역1년

  • 최은택
  • 2011-04-29 18:32:55
  •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약국 개설자도 도매설립 금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앞으로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이 금지된다.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 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 법령은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 결격사유에 약국 개설자가 추가된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직원 등에 한해 도매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은 2촌이내의 친족관계를 말하며, 직거래 뿐 아니라 다른 도매를 통한 도도매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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