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 최은택
- 2011-04-28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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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추진…보수월액 상한선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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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료 상한선도 상향 조정돼 직장가입자 부담금이 최대 220만원까지 오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만8천명이 월평균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추가 재정수입은 5월 기준 연간 48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따라서 보험료 상한선도 직장은 현행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은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
또 현재 40세 이상인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가 30~39세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따라서 30세 이상 모든 여성은 앞으로 건강보험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규제심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2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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