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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설자 도매설립 금지입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1-04-28 14:46:44
  • '2촌이내 친족' 거래제한 유지…향정약 반품 입법도 처리

임상시험 약 비급여 징수 입법은 소위서 재논의

요양기관 개설자 도매업체 설립 금지와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 낱알반품 근거를 마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약사법 개정안(대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반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처리를 유보하고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약사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도매업체 설립이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도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지만, '2촌 이내' 친족 관계인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이 법안은 ‘2촌 이내’ 친족과의 거래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2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원안대로 소위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 재상정됐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반품근거가 신설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낱알반품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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