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료 720원'…영수증 표시항목 세분화
- 최은택
- 2011-04-28 0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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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의원-약국 기재사항 변경…급여·비급여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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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720원 등 약국 영수증도 약값과 행위료가 별도 표시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 오는 29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우선 진료비 영수증은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기재돼 있던 것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로 나눠 환자가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세분화한다.
예컨대 외래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기타 등 6개 항목별로 급여와 비급여 내역이 별도 표기된다.
비급여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도 총합만 기재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신청여부도 기재한다.
약국 영수증 서식 또한 약품비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값과 5개 행위료로 세분화되고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등이 따로 명시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고, 영수증 발행기관의 연락번호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용으로 사용됐던 진료비 납입확인서 서식도 변경해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장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특수의료장비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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