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요양기관 구입약가 6월부터 '시스템 검증'
- 김정주
- 2011-04-27 06:4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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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 요양기관 대상 전국 권역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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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각 기관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구축, 가동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와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이 그 목적이다.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 가동에 앞서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이 자리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과 검증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5월 2일을 시작으로 서울,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실시되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내역 및 요양기관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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