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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신약 비급여 징수…대조약은 급여 인정

  • 최은택
  • 2011-04-25 12:16:25
  •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 법사위 곧 상정…시민단체 "말도 안돼" 반발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해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법안에는 피시험자에게 사용되는 대조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3년마다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게는 연구중심병원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중심병원이 연구개발을 위해 신의료기술 등을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특레가 적용된다.

해당 신의료기술과 신약 등에 대해 환자들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임상연구 시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제약사 등 기업 지원없는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제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정부지원과 특례를 받는 연구중심병원이 지나치게 남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임상에 사용된 신약 등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대조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웬만한 병원은 모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임상연구를 시행하면서 비급여 시술을 남발할 우려가 있는 병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재검토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 대안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정부 제출 개정안과 통합해 하나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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