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내부신고자에 포상금 1억3천만원 지급
- 김정주
- 2011-04-22 06:4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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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3개월간 10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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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가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입원 환자에게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및 투약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청구를 일삼는 등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가 또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 오전 '2011년도 제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료를 포함한 진료비 총 10억1462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을 신고한 27명의 내부공익 신고자들에게 총 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에 조제·투약을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602만원을 허위청구하고 8150만원 가량의 식대산정기준도 위반해 총 2억8134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입원 환자를 받은 H병원의 경우 이를 장기환자로 둔갑시키고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4516만원을 허위·부당청구했으며 위탁 운영하는 식당을 직영처럼 속여 식대가산료 238만원을 추가청구해 총 4754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 한 것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신고포상금 적용에 해당되는 포상금액은 총 7억7203만원이다.

21일 현재 접수된 43건의 사건 가운데 2건이 심의 완료됐으며 총 30건에 1억3653만3000의 포상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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