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 수당, 건보료 누락액 805억원"
- 김정주
- 2011-04-21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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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성명, 직책수당 등 급여 포함 시 대기업 직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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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정직책급을 받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연간 보험료 부과 누락액이 805억원 수준에 달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경실련)이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보수와 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사한 결과다.
먼저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 가입자인 공무원과 교직원,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월 보수액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경우 전체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여 수준인 253만6514원 보다 평균 30% 정도 높았다.
이를 1000명 이상 사업장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평균 36만7902원 가량 차이가 났다.
여기에 현재 신고되지 않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의 공무원 수당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전체 일반 직장인의 상위 17%에 해당하는 대기업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수준과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 직장인을 포함한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과 비교하였을 때도 평균 26%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공무원이 낮은 급여를 각종수당을 통해 보전 받아 온 것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는 일반행정 6급 이하와 소방직 등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월평균 7만9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또 복지포인트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6만6000원 가량 지급되고 있었다.
산정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정원 직급별 현황,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다.
공무원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범위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누락금은 800억원을 상회했다.
경실련은 "보수범위에 이를 제외한 결과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 805억원의 건보료 부과 누락금액이 발생했다"면서 "만일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과 유사한 금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원 모두 보수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임에도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을 건보료에 제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의 핵심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의 비과세 특혜 시비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 논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 구현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결정만 남아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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