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카운터에 약 판매시킨 60대 부부약사 입건
- 강신국
- 2011-04-14 12: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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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경찰, 약사 2명·종업원 불구속…분업예외지역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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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경찰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약을 판매하게 한 60대 부부약사와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약사는 분업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 없이 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종업원 A씨에게 미리 조제한 약을 판매토록 한 혐의다.
약국 관리도 엉망이었다. 부부약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조제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무자격자를 통해 무차별 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불법사례에 대한 제보가 들아와 수사를 진행했다"며 "분업예외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무작위로 약을 판매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분업예외 지역의 약국실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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