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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는 쌈짓돈?"…국립병원, 보상금 남발

  • 최은택
  • 2011-04-16 06:50:00
  • 복지부, 시정·경고조치…"부당지급금 8천만원 회수"

국립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 수입은 쌈짓돈처럼 부적정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수입보다 선택진료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배보다 배꼽이 컸던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국립병원 감사에서 부곡병원과 나주병원의 선택진료제 운영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경고 조치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부곡병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선택진료를 행한 자와 보조자에 대해 선택진료수입의 약 50% 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의 경우 2987만원이 초과된 7626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10년에는 선택진료수입 1172만원보다 보상금이 1702만원으로 더 많았다.

나주병원은 내부 규정에서 신규임용 또는 해임된 때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10%)로 계산하고, 해외 또는 국내 타 기관에 파견됐을 경우 1개월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은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전공의 1명, 2009년에는 전공의 4명과 일반직 1명이 타 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근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12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2009년에 신규 임용된 8명에 대해서는 임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금 4063만원을 제공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나주병원장은 부당 지급한 선택진료보상금 8188만원을 회수하고 부당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또 "부곡병원장은 선택진료행위 기록관리 미흡, 보상금 초과집행, 선택진료 안내 미흡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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