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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위반 과태료 없애더라도 벌금 유지돼야"

  • 최은택
  • 2011-04-12 12:21:27
  • 진수희 장관, "명령위반 경미한 사안 아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의약사나 의약품 취급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경미한 법령위반이 아니라면서 벌금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조사나 약사감시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만으로는 어렵다. 또 보고의무 위반을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과태료와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벌금형을 존치하고 과태료를 폐지하는 것이 이중처벌을 없애려는 방향성에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 의원은 박민식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을 거론하면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병과된 것은 중복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사 및 의약품 취급자가 보고, 공표, 검사, 개수, 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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