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공단 약가협상, 경찰수사로 이어졌지만…
- 최은택
- 2011-04-12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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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쪽짜리 자료가 전부…"내부감사 면피용"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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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에서 일부 미심쩍은 정황을 발견해 수사 의뢰한 것이다.
11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은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약가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관련 제약사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내부감사를 통해 A제약사의 B품목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일부 미심쩍은 정황이 포착돼 사실 규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결과 A제약사 대표이사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협상기간 동안 수 차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약가협상은 제약사 담당임원과 실무자급에서 진행한 뒤 대표이사는 마지막 합의서 작성 때만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화통화 건수만 놓고 범죄를 추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부 의혹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감사에서 증거를 제대로 찾지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경찰에 넘긴 자료가 고작 수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비위사실을 밝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한 소식통은 "서너쪽짜리 자료를 건네면서 비위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은 사실상 무혐의 처리해달라는 주문 아니겠느냐"면서 "면피용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문제가 된 제품의 약가협상에 관여했던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A제약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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