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이중처벌 개선 필요…벌금은 유지해야"
- 김정주
- 2011-04-11 12:3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고도 공익성 요구, 형벌 존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법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과태료 우위인 벌금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상 의약사 및 의약품 취급자는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해 보고치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도록 돼 있다.
이에 복지위는 "이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취지에 반해 현 약사법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과태료와 벌금 중 어떤 제재를 삭제할 것인 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와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벌금 부과 규정을 존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사업장의 일반적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조사·검사 등 규제권 발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 또한 보고명령 위반에 대해 경미한 위반이 아닌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과태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자가 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단속이 곤란하고 국민보건 관점에서 유해성이 큰 영업행위를 방치하게 됨을 고려할 때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벌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의견에 동의했다.
관련기사
-
"약국 과징금 체납시 '원래대로 영업정지' 합당"
2011-04-11 11:14:58
-
"의사면허 인터넷 공개, 효과보다 부작용 더 우려"
2011-04-11 11:11: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식품이 왜 약으로 둔갑?"…알부민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4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 5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6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9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갈등 관건
- 10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