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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이중처벌 개선 필요…벌금은 유지해야"

  • 김정주
  • 2011-04-11 12:31:00
  •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고도 공익성 요구, 형벌 존치"

동일 위반사항에 과태료와 벌금 두 가지 모두 부과하고 있는 현 약사법의 이중처벌 규정에서 벌금을 없애자는 입법안에 대해 벌금보단 과태료를 없애야 한다는 국회 검토결과가 도출됐다.

약사법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과태료 우위인 벌금은 유지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내고 오는 12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11일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상 의약사 및 의약품 취급자는 보고·공표·검사·개수·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해 보고치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도록 돼 있다.

이에 복지위는 "이는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취지에 반해 현 약사법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과태료와 벌금 중 어떤 제재를 삭제할 것인 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와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과태료·과징금 세부정비기준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 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벌금 부과 규정을 존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사업장의 일반적 실태파악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조사·검사 등 규제권 발동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 또한 보고명령 위반에 대해 경미한 위반이 아닌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과태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자가 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단속이 곤란하고 국민보건 관점에서 유해성이 큰 영업행위를 방치하게 됨을 고려할 때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라 벌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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