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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도매설립 제한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

  • 최은택
  • 2011-04-04 12:07:15
  •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주목…의약단체에 징계요구권 부여법안도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 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상정된다.

또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화와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23번과 26번 의안목록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설립 제한, 약사회의 회원 징계요구권 신설, 의약품 안전관리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게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인 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된다.

법사위가 이날 상정 법률안을 가결할 경우 내일(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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