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도매허가 제한법, 4월국회서 처리될까
- 최은택
- 2011-04-02 07:4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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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없이 법안처리만…12일 신규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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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는 4.27 재보선 여파로 정부기관 업무보고를 생략한 채 우선법안만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 활동보다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신규 법안을 상정하는 12일 오전 10시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법안을 처리하는 15일 오후 2시 두 번 열린다. 또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위임받은 소위원회는 13~14일 이틀간 개최된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4.27 재보선 등 다른 정치일정을 감안해 생략하기로 했다.
밀려있는 계류 법안 신규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만 소화하는 선에서 비교적 간략히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간사 의원실은 새로 상정할 신규 법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법안 목록을 만들기 위해 각 의원실에 의견을 요청했다.
법안소위 논의 안건의 경우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정리된 140개 법안 중 68건만 처리됐기 때문에 시급한 법안이 없는 이상 나머지 72건을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약사사회 논점인 약국법인 법안이나 법안소위로 되돌려진 의사폭행 가중처벌법 등은 재논의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관전 포인트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과 약사법이 본회의까지 신속 통과될 지 여부다.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3년 신고 의무화, 의료인단체의 회원 자격정지 징계요구권 등을 담고 있다.
또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제반 제도 개선내용과 함께 논란이 돼 온 요양기관 개설자 도매상 허가제한, 의약품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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