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비약사 확대 정부안 폐기
- 최은택
- 2011-03-09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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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약사법대안 수정의결...의사폭행법 소위에 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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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제조관리책임자를 비약사로 확대하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폐기됐다.
또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또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되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안으로 회부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중 의료법과 약사법 대안을 각각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개정법률안 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임두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한 의료법 대안은 의사폭행 가중처벌, 면허 3년 신고 의무화, 의료인단체 회원 자격정지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경희 의원 등 의원 3명이 수정동의를 요구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을 법안심사소위에 되돌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시켰다.
전혜숙 의원 등 5명의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합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도매상 허가제한, 의약품 안전관리 전담기관 설립, 과징금 상향조정, 약사회 징계요구권 신설,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비약사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원희목 의원의 수정동의 요구를 수용해 이중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비약사 확대 개정내용을 폐기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법률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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